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여러 기관이 하나의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서 기관장들 간 협의하에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심사하거나 또는 한 기관이 심의받은 계획서를 다른 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거듭 소개한다”며 “이를 통해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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