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6개월

  • 등록 2021-09-09 오후 5:11:09

    수정 2021-09-09 오후 5:17:2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5m가량 끌려가며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양(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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