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어떤 업종 가능해지나?

그린벨트내 12만개 중 7만2000개 수혜
목용장·공연장·자동차영업소·테니스장 등
신축 허용 축사·도서관 등은 제외
  • 등록 2014-06-25 오후 7:46:08

    수정 2014-06-25 오후 7:46:0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거절당했다.

B씨도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해온 C씨도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 모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은 오는8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6%(3865㎢)에 달한다.

용도변경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약 12만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축사, 창고 등 신축 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7만2000여 개(60%)의 건물이 수혜 대상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목욕장, 500㎡ 미만 공연장, 1000㎡ 미만 자동차영업소, 500㎡ 미만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500㎡ 미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미술관·박물관 등이다.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목욕탕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나 온실, 도서관 등은 이번 용도변경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축 건축물까지 용도변경할 경우 이후에 찜질방이나 골프연습장ㆍPC방 등으로 바꾸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어서다. 찜질방을 포함해 이번에 확대된 60여 개 업종은 물론 음식점 등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30여 개 업종도 신축은 금지된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증축 등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적용돼온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선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상한선까지 모두 지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증축은 불가능하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이 기존 ‘1개월 내 현금 납부’에서 ‘신용·직불카드 최대 1년 내 납부’로 바뀐다. 또 그린벨트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길이 아닌 공터에 짓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주유소 등도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누에),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등 10종류의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본 뒤 다른 시설의 추가 위임 부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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