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책]27일부터 매매·전·월세 정책 대출 금리 일제히 인하

  • 등록 2015-04-06 오후 3:30:00

    수정 2015-04-06 오후 4:11:4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27일부터 전·월세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의 대출 금리가 일제히 소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하여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전세 대출=먼저 ‘버팀목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 연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예전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올해 들어 하나로 합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임차 보증금 2억원(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서울·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정부 기금을 활용해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변경 전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층 단독 세대주의 대출 지원 나이 기준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②월세 대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연 2%에서 1.5%로 0.5% 낮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없애고, 부모 소득 요건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대출 대상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는 만 35세 이하 사회 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올 1월 2일 처음 출시했지만 대출 수요가 적고 절차와 요건도 까다로운 탓에 지원 실적이 올해 정부 목표치(7000건·대출 총액 500억원)를 크게 밑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대출자의 실거주 확인 절차도 연 1회 거주 증명 서류를 보내거나 집주인 전화 통화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개월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年貰)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통장으로 1년 동안의 대출액(최대 36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③매매 대출=무주택 세대의 집 사는 부담도 낮춘다. 기존 연 2.6~3.4%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가 지난해 1월 출시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인 집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변경 전후 [자료=국토교통부]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 1년(12회 납부)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36회 납부) 이상이면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2년(24회 납부) 이상 가입자에게 0.1%포인트, 4년(48회 납부) 이상에 0.2%포인트를 우대해 주는데, 최근 청약 순위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조건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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