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 '개인정보 활용' 고지 홈플러스 무죄아냐" 파기환송

홈플러스 법인 무죄판결 취소돼 다시 재판 열려
불법영업 관련 공정위 과징금 4억여원 결정 적법
  • 등록 2017-04-07 오후 2:39:33

    수정 2017-04-07 오후 2:39:33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깨알 같은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홈플러스의 영업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은 무효가 돼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기재된 개인정보 동의 사항은 1㎜ 크기의 글씨로 돼 있어 소비자가 보기에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며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은 짧은 시간 동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도 적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보험사 7곳에 약 148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법률상 고지 사항이 담겨 있었지만 글자가 1㎜ 크기여서 고객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복권 등 다른 응모권 글자도 비슷한 크기”라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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