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추가 종합대책 검토없다"…과열지역은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일문일답
  • 등록 2017-08-02 오후 2:57:52

    수정 2017-08-02 오후 2:57:5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편 등을 총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비켜간 곳에서 ‘풍선효과’로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이뤄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6·19 대책에 비해 포괄하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 대책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다음 단계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강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같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자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일정기간 지켜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기금,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울과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며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사안으로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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