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등록 2021-12-03 오후 5:30:31

    수정 2021-12-03 오후 5:30:31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액은 올해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해 적용한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시는 같은해 2월에 일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산세 감면 제도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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