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검찰은 28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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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서(40·구속)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한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31일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조작 자료에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해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39·구속기소)씨 남동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자료를 이씨로부터 건네 받아 당에 전달한 뒤, 1차 폭로 기자회견(5월 5일) 직후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으로부터 제보자 연락처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차 폭로회견(5월 7일) 직후인 8일 이씨가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하자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고 당에서도 고소를 취하하게 해 줄 것”이라면서 회유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적어도 8일 시점에서는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제보 조작과 폭로 과정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을 비롯,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에 대한 신병처리도 결정해 31일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당 지도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군인지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