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DSR 규제 시행…서민 대출 어려움 없을 것"(일문일답)

  • 등록 2019-05-30 오후 2:28:51

    수정 2019-05-30 오후 2:32:43

손병두(왼쪽에서 셋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다음달 17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은 ‘묻지 마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 대출을 죌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출자가 2금융권 회사에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부담만 생기는 것일 뿐 지금처럼 대출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훈 금융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은 DSR 비율이 높은 대출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 자영업자 등이 대출에 어려움 겪지 않을까.

△상호금융권은 농지 등 토지를 담보로 잡고 소득 증빙 없이 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대출은 DSR 비율을 일괄적으로 30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소득 증빙을 하면 평균 DSR이 낮아진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상호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 비율을 정했다. 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는 것은 전체 금융권에 소득과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 2금융권을 활발히 이용하고 이들의 신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2금융권 관리 지표 선정 때 충분히 고려했다.

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업계가 수용 가능하다고 한 수준에서 관리 목표를 정했다. DSR을 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하고 2금융권은 놔두면 자금 배분 왜곡,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2금융권 이용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아서 이분들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고려해 설정했다. 소득과 대출 기준도 그런 점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소득 증빙이 없어서 DSR 비율이 높게 계산된 것 같다. 소득 증빙을 했을 경우 실질 DSR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나.

△소득 확인 없는 대출은 DSR 비율이 300%로 확 높아진다. 이 때문에 해당 업권의 DSR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 확인만 받으면 바로 떨어진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도하게 저신용 계층의 금융 이용을 제약하지는 않는 수준으로 관리 지료를 맞췄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DSR이 높은데 앞으로 경제 상황과 신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유를 두고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리하겠다. 신용 제약 우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고DSR 대출의 관리 목표치가 지금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데.

△보험사 간 편차 때문이다. 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DSR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도 대형, 소형 간 편차가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해 관리 비율을 정했다.

-예·적금 담보 대출도 앞으로 이자만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많이 지적됐고 금융 소비자 의견도 많았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우선해 대출하는 관행을 유도하려고 도입하는 지도 비율이다. 예·적금 담보 대출과 보험 약관 대출은 대출 성격을 고려해 DSR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위적으로 DSR 비율을 낮추려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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