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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 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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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