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송치

불송치 결정 후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檢 송치
  • 등록 2021-04-13 오후 3:47:15

    수정 2021-04-13 오후 3:47: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前) TV조선 대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사진=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A법인 투자 행위가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힌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배임 고의가 있거나 하이그라운드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고발단체가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을 검찰이 넘기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지만, 고발인 등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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