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보증금 '에스크로' 도입..제3자 예치로 안전성↑

  • 등록 2016-09-28 오후 3:37:36

    수정 2016-09-28 오후 3:37: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동산 중개 O2O업체 직방은 국토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과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출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상대방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제 3자에 예치하게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한 조건이 충족돼 임차인이 승인하면 그 때 거래대금이 임대인에게 전해진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가 무권리자이거나 이중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가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직방과 함께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것. 이제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매물에 대한 정보 없이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거래대금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직방은 이번 서비스에서 △홍보 △이용자 안내 △신청 접수를 담당하며, 이후 대금거래에 대한 보증금 예치, 지급, 반환 및 각 단계별 SMS(문자메세지) 통지는 FA가 맡는다.

업계 보증금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4% 수준이지만,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임차인의 부담을 확 낮췄다.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5000원인 셈이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직방은 28일 국토교통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직방 안성우 대표, 우리은행 김홍희 부행장,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최명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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