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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미진한 수사, 새로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작은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한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췌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말없이 인내하며 떠난 정인이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양모를 사형에 처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로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수사농단이자 사법농단이고, 정인이의 아픔도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아과의사회는 “만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아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