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세 번째 택배 공약
실생활 적응 교육·청년자립지원법 제정 약속
  • 등록 2024-02-14 오후 3:38:02

    수정 2024-02-14 오후 4:18:1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카페에서 주민에게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택배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탈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 겸 지원주택 대표 모델이다.

당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 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또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년자립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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