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할께요” 금리 오르자 월세 급증…전세 종말?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43.2% 달해 ''사상 최고치''
임대차법 시행 2년.."하반기 ''월세화'' 가속화 될 것"
  • 등록 2022-02-16 오후 4:10:59

    수정 2022-02-16 오후 4:10:5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 준전세 등 일부 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세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세전환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1만6873건 중 7286건으로 43.2%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만1026건, 2020년 6만783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7만1080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월세가 급증한 이유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사기 어려워진데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부담해야 할 이자가 월세보다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1%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5%대에 달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월세로 전환하는 편이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월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라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 연구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일부가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하반기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별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 영등포구, 중구 등 업무밀집지역의 경우 전환 속도가 빠르겠지만 타지역은 월세 수요가 높지 않아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반전세’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해외처럼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데 그동안 전셋값이 많게는 배 이상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이어서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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