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클릭당 600원' 광고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착수

자영업연대 5월 민원 접수
공정위, 6개월 내 결론 낼 방침
배민 측 "업주 선택, 불공정 거래 아냐"
  • 등록 2022-07-18 오후 3:28:57

    수정 2022-07-18 오후 3:28:5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클릭당 과금 방식 광고 상품 ‘우리가게클릭’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자영업연대가 배민의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자영업연대는 지난 5월 배민이 도입한 ‘우리가게클릭’ 광고의 클릭당 수수료가 과도하고 기존 광고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민원을 접수했다. 배민이 이미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인 상황에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도입하면서 기존 광고 상품 이용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민이 지난 4월 출시한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은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앱 상단 노출 광고 상품인 오픈리스트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시 앱 메인 화면과 검색화면, 개별 카테고리 등에 가게가 노출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아도 가게를 클릭할 경우 클릭당 200원~6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사건이 접수됐고 6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진행 과정이나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배민 측은 우리가게클릭은 ‘수수료’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본인의 가게가 조금이라도 더 노출되길 바라는 업주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광고’ 상품인만큼 불공정거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업주의 니즈에 따라 가게를 추가로 노출할 수 있는 부가 상품으로 특히 새로 문을 연 가게나 새로운 메뉴 등을 출시하는 등 단기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업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품 이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각 가게 상황에 맞춰 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우리가게클릭은 가게의 특성에 따른 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용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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