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찬스' 3천여건 적발한 국토부, 기획조사 강도 높인다(종합)

국토부,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 3787건 적발
부모자식 편법 직거래 등 겨냥한 기획조사 추가 추진
"고가 주택 넘어 중저가 주택 거래까지 들여다 볼 것"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논의는 멈춘 상태"
  • 등록 2022-03-02 오후 3:19:33

    수정 2022-03-02 오후 10:27:5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0대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나머지 64억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A씨의 아파트 매수과정에 편법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모찬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편법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부모-자식) 간 직거래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도 올해 안에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이들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자식 등과 같은 특수관계간 직거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거래절벽 속 최고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직거래로 거래되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현대3단지 전용 59.67㎡ 아파트는 1월 24일 6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직전(1월 20일)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같은 평형 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위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거래의 경우 특정인에게 증여하다 보니 고가 주택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주택이 돼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무조건 고가주택, 금수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와 지역 등을 섬세하게 설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직접조사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상거래와 관련해 소명대상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위법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판단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무분별한 열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정비됐으나,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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