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확정에 강세

  • 등록 2023-03-30 오후 3:43:15

    수정 2023-03-30 오후 5:15:2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낸 손해배상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현대엘리이터 주가가 급등세로 마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전 거래일보다 3550원(13.58%) 오른 2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중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

현 회장이 부담하게 된 1000억원대의 배상금은 지난해 영업이익(430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