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서비스에 소액결제시스템까지…날개다는 핀테크

핀테크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낮춰…업계 “수수료 인하 기대 등 환영”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준도 마련…“은행 등 금융권 의존도 줄일 수 있어”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 하반기 `전금법 개정안`도 주목
  • 등록 2020-06-05 오후 5:08:39

    수정 2020-06-05 오후 5:08:39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환전·송금 위탁 허용, 핀테크 진입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증권, 보험 등 금융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가 정부의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을 얻고 있다. 규제 완화로 외환서비스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노릴 수 있게 됐으며, 소액결제시스템에도 직접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페이게이트·센트비·유트랜스퍼·모인 등 25개가 넘는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등록하고 외화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400만달러를 기록했던 송금액은 2019년 1분기 3억6500만달러로 2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송금 건수도 2만2000건에서 55만건으로 불어났다.

핀테크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낮춰…업계 “수수료 인하 기대 등 환영”

정부는 전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 환전·송금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30일내 규제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기업도 은행과 동일하게 2명의 외환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그간 소액해외송금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외환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핀테크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장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늘고 외환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면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이용 편의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일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환전서비스만 제공하고, 해외송금 서비스는 다루지 않았던 주요 핀테크 업체들도 이번 방안을 통해 외환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해외송금 등 외환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서비스 시장의 문이 더욱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향후 필요하다면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준도 마련…“은행 등 금융권 의존도 줄일 수 있어”

더불어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도 일반 은행처럼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이체,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많아 보통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액을 상계처리한 뒤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 61개 금융권 기관만 참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은 금융권의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 참가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서 핀테크 기업도 한은금융망 가입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검토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직접 참가가 가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의 고유영역이었던 지급결제 시장에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규 핀테크 기업들은 시중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지급결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권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참가함으로써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 하반기 `전금법 개정안`도 주목

이에 더해 핀테크 업계는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간편결제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불결제 여신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여신 기능이 없지만 후불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휴대폰 후불결제 서비스와 비슷한 30만~5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간편결제 이용률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를 쓰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신용기능이 없어 불편하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이런 소비자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에 더해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 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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