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맨에 빗장 푸는 日…내달부터 '72시간' 체류도 허용할 듯

한국 등 30여개국 기업인 대상…경제회복 목적
2주 자가격리 면제…이동 범위 집-일터로 제한
  • 등록 2020-10-22 오후 3:17:38

    수정 2020-10-22 오후 3:17:38

일본 정부가 이르면 11월 3일 이내 초단기 체류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내달부터 한국 등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류자에게도 빗장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인 왕래를 재개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대만 등 3개국에 한해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 주재원과 한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1개월 정도의 단기 기업인 출장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류 기업인에 대해서도 비자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 방안을 적용하려는 국가는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이 많은 30여 개 국가다. 명단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제어되고 있는 한국·중국·대만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황이 심각한 미국·인도 등 포함돼 있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최종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초단기 체류 허가를 받으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이동 역시 숙소와 일터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람이 밀집한 장소 출입은 불가능하며, 입국 후에는 예상 동선 등을 기록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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