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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대만 등 3개국에 한해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 주재원과 한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1개월 정도의 단기 기업인 출장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류 기업인에 대해서도 비자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초단기 체류 허가를 받으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이동 역시 숙소와 일터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람이 밀집한 장소 출입은 불가능하며, 입국 후에는 예상 동선 등을 기록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