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줄테니 잔금일 미루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소식에
매도·잔금일 조정 나선 매도자들
국회일정 ‘미정’ 9월로 밀릴 수도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등록 2021-08-09 오후 3:34:25

    수정 2021-08-09 오후 9:08: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나선 최모(38)씨는 지난 7월말 마포구 공덕동 A아파트를 매도했다.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시가)을 상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가량 잔금 일을 미루기로 매수인과 특약을 맺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하면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法통과땐 수천만원 절감…양도일 조정

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시장에서는 관련 법 통과 이후로 매도 일정이나 잔금 일을 미루는 분위기다.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4억원이고 양도차익이 7억원인 주택의 경우 6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뜸만 들이니 답답하다” “8월말 법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나” “매도 계약만 한 상태인데 잔금 일을 미뤄야하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가구1주택자들은 국회의 소득세법률안 처리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소득세법은 해당 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양도 때’부터는 언제일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매도 계약을 먼저 했어도 잔금계약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법률안 통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매도를 아예 보류하거나 미리 매도 계약을 한 매도자들은 잔금 일을 매수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 통과 전후를 기준으로 양도세 수 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 가만히 있을 매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출 일정 등의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달가량 매도-매수자와 잔금일을 조정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안갯속 국회일정…“매물잠김 나타날 수도”

8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번 주 중 여야간 협의해 국회 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간 협의해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이 나온다. 다만 조세소위에선 이번 양도세법을 기존 논의하던 종부세법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위 통과마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처리 일정이 9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 8월15일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법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심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보이면서 야당과의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등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처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예비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 기류가 거세지면 일시적 매물 잠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 이후 세법 시행까지 기간을 단축해야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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