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허용 조례’ 국힘 서울시의원들 징계 받나...당 조사 착수

  • 등록 2024-04-17 오후 6:28:33

    수정 2024-04-17 오후 6:28:3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당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사진=서울시의회)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욱일기 조례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원내대표)로부터 해당 안에 동의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일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것으로 일본 욱일기와 일제를 연상사키는 상징물을 서울 내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폐지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9명이다.

당시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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