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兆 기업 재무안정 펀드 조성…구조조정 담당자엔 '면책권'(종합)

  • 등록 2017-12-08 오후 6:05:49

    수정 2017-12-08 오후 6:05:4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자금을 대는 물꼬를 터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나 국책은행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업무에 면책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내놓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 출자를 통해서다.

구체적인 형태는 기업 재무안정 PEF(사모펀드)다. 재무안정 PEF는 투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부동산·회사채·주식 등에 투입할 수 있는 펀드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와 다르다.

정부는 기업 재무안정 PEF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자금을 받은 펀드 운용사가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기업 채권·주식 등을 사들인 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업 재편·비용 감축 등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구조다. 정상화가 어렵다면 자산을 팔거나 청산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이 기업 재무안정 PEF를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 1조원을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성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와 기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에게는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출자 기업 관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의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변 전 국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직 사회 전반에는 책임 추궁이 따르는 정책은 일단 피하려는 보신주의 경향이 확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책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이런 원칙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에 정책 방향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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