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억만 있어도 도전 가능”…원베일리, 역대급 경쟁률 찍나

“청약가점, 59㎡는 69점…74㎡는 70점대 예상”
  • 등록 2021-06-14 오후 3:44:28

    수정 2021-06-14 오후 10:43:5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배포만 있다면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3억~4억원 정도만 있어도 래미안 원베일리에 도전할 수 있다. 대신 청약 경쟁률은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전문가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

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청약 당첨 시 시세 차익으로만 10억원 이상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출 없이도 입주 때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면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노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14일 정정 공고를 내고 기존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당초 원베일리는 개정된 이 법을 적용받아 3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 측이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담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원베일리 측이 뒤늦게 모집공고를 정정하면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탓에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포기했던 청약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는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5653만원으로, 가구당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9㎡는 14억2500만원, 74㎡는 17억6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6, 59㎡도 입주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세로 잔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이다. 이처럼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세금으로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청약 전문가들은 앞서 예측했던 청약 가점을 일제히 높이는 상황이다.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원베일리 74㎡ 당첨 예상 가점을 72점에서 74점으로 상향했다. 박 대표는 “발목 잡는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74㎡는 74점 정도로 높아지고, 59㎡는 69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59㎡ B타입의 경우 앞서 64점 정도에서 당첨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69점으로도 당첨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전용 74㎡ 타입의 경우 70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은 치열할 뿐더러 인근 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점통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특히 P2P 대출을 이용하면 중도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까지 각오할 정도로 배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길 추천한다”며 “다만 계약금만큼은 꼭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 중 자녀가 외국에 나간 경우는 부양가족 수 문제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