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와 중소·중견기업 유관 단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열고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장수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 명문장수기업 세부 확인기준을 공개했다. 3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14가지로 세분된 기준 중 3가지의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11가지 기준의 배점 106점 중 85점 이상을 얻어야만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를 살펴보면 경제적 기여 분야에서는 △고용기여 △산업성장 △재정기여 △혁신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부문에서 기업을 평가한다. 이중 재정기여와 재무건전성은 필수 기준이다. 3년 연속 이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해야 하고, 법인세는 5년 이상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도 평균 150%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적 기여 부문은 더 세분화 됐다. 3년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해관계자 리서치에서 기업만족도 및 호감도가 70점을 넘어야 하는 것도 필수 기준에 든다. 이밖에 임직원 인권이나 환경 오염 방지, 부패 방지, 서비스 제도, 지역사회 공헌, 사회 공헌 활동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높은 수준의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상속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늘어난다. 승계를 전제로 하는 사전증여특례는 기존 3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200억원까지 그 한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