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반려동물 등록제…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농식품부, 2021년 기준 등록률 54%
'등록할 필요성 못 느껴'가 가장 높아
미동록시 과태료 처분도 125건에 그쳐
  • 등록 2023-06-26 오후 6:00:37

    수정 2023-06-26 오후 7:32: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꼽힌다. 반려동물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등록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의무화 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의 절반 정도만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 조성된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를 찾은 보호자들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누적 278만2000마리로, 등록률은 54%다.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다. 국내에 펫보험이 등장한 2008년 시범 도입됐고,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동물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알고 있다고 해도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0.1%)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등의 순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려동물 등록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 △3회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125건(2021년 기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코주름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신체에 칩을 삽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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