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갑질방지법 시행되는데…꿈쩍 않는 애플

애플, 방통위에 세부 이행안조차 제출 안 해
구글은 4월 외부결제 허용…‘꼼수’ 비판 여전
  • 등록 2022-03-14 오후 3:21:07

    수정 2022-03-14 오후 3:21:07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 시행에도 애플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이행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을 무시한 애플의 태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대한 법 준수 유도 방향으로”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세부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 및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법 위반 여부 조사나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종의 계도기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이 모두 마련됐기 때문에 당장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시기, 수수료율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애플은 법 시행과 동시에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집행 대상이 된다.

구글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 일부 앱 개발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적용 중이다. 4월1일부터 전체로 확대해 해당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업계에선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을 두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및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수수료율까지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는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이나 판단 기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 집행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애플은 현재 법 위반인 상태이며, 구글은 큰 틀에서 애플에 비해 구체적인 이행안을 적용 중이다. 물론 구글의 정책 역시 법 취지를 제대로 충족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처벌보단 최대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집행 준비와 실무 협의를 병행해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애플에 방통위 소극적 대응 비판도

방통위의 대응 방식을 두고 업계에선 주무부처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국내 창작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법을 통과시켰는데,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결국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나중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중소 웹툰 유통 플랫폼 등 국내 사업자들에만 괜한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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