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개인거래 허용된다…이르면 4월부터(종합)

규제심판부, 건기식 개인 거래 금지한 식약처 개선권고
1분기 중 개인거래 기준 마련…4월부터 본격 시행
1년 시범 운영 후 제도화…"소비자 선택권 제한 해소"
  • 등록 2024-01-16 오후 5:50:53

    수정 2024-01-16 오후 7:21:3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르면 4월부터 비타민·홍삼·루테인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건기식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소량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관련 규제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약처가 1분기 중 개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횟수나 금액 등을 허용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기식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가능한 다이어트약 등도 이에 포함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19년 약 3조원이던 건기식 시장규모는 4년만인 지난해(2023년) 기준 6조2022억원으로 2배 이상 커졌고, 특히 홍삼이나 비타민 등은 선물로 주고받는 대표 상품이 됐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개인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중고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건기식 판매글이 삭제되고 제재를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에 규제심판부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또 건기식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반영한 거래횟수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연간 재판매 허용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 감시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 및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시행된지 20여년 전보다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받았다”며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합 관리해 개인 거래횟수나 금액 등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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