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기업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체육시설(골프장업)을 운영하던 중, 관리동의 진·출입에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에 편입·수용됐다. LH공사는 수용된 현황도로 대신 공공공지(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통행,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를 설치해 A기업에게 이를 이용해 통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A기업, 인근 입주자대표회의, LH공사 및 하남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업과 인근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공공공지의 일부 구간을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의 공공공지가 개설된 점과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차량 통행을 허용하되,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보행자 통행 등을 조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민원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