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교통비 후불제 등 혁신서비스 4건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씩 연장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2년 늘어
  • 등록 2022-06-09 오후 4:46:50

    수정 2022-06-09 오후 4:46:5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혁신금융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선불충전금보다 많은 교통비를 사용했을 때 결제부족분을 후불할 수 있는 서비스도 2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과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2년 연장했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변경했다.

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2년 연장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역시 2년 연장됐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년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2건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혁심금융사업자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1.5년) 연장하는 규제개선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공감랩’과 ‘빅밸류’가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요청했는데, 금융위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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