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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마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청이 시범운영 중인 8개소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며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광주시 경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31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