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공공운수노조, 3일 기자회견
"인력 충원 요청에도 사측이 들어주지 않아"
"무리한 업무 투입으로 30대 노동자 사망"
"중대산업재해 명백…안전시스템 당장 구축해야"
  • 등록 2022-05-03 오후 2:51:33

    수정 2022-05-03 오후 2:50:0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항공기 견인 차량을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일 김포공항 5번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정비작업장에서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인 한국공항 직원이 두개골이 파열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김포공항 5번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에 근무하는 노조 소속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조합원이 작업 중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측이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화물운송작업 증가 및 항공운항회복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부족한 인력을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시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감축과 이윤축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 또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전기점검조와 유압점검조 작업이 동시에 투입되는 부적절한 업무편제”라며 “한국공항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기 때문에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고 발생 전날인 25일에도 같은 정비장소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체력과 생체리듬이 회복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규직한 업무시간이 부른 사고였는데도 사측은 대처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한국공항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사측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공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재사고, 특히 이번 산재사망사고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스템 부재로 인한 구조적인 중대산업재해가 명백하다”며 “사측은 또 다른 노동자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대로 심판 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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