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법정서도 치열한 승부 예고

김경수 지사 혐의 입증 결정적 증거 없는 상황
법조계 "유죄 입증 쉽지 않아"
  • 등록 2018-08-28 오후 3:01:12

    수정 2018-08-28 오후 3:01:12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은 ‘드루킹 특검’이 기존 수사 모드에서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87명 규모로 운영되던 특검팀은 이날부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소유지란 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일을 말한다. 기소한 취지로 재판에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특검팀은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를 주축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부 파견검사 등만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매개로 댓글조작을 의뢰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데다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도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원에서도 진실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초기 버전의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특검의 기소 내용이 드루킹 측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이다.

실제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회 참석 이후 100만원을 드루킹 김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드루킹 측의 진술에 따라 제기됐지만 이는 결국 번복됐고 다른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사전 구속영장에서는 드루킹 측의 ‘널뛰기 진술’ 탓에 제외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숨겨놓은 결정적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공개된 것을 보면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뭔가 다른 상황이 재판에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지사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로 배정했다. 이곳은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하고 있는 곳으로 김 지사 사건과 드루킹 일당 사건은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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