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들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공직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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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했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대통령 후보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도 책임있는 자리에 높이가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