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간 증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경찰청 자료
경찰이 영장 신청해도 법원서 기각
전주환도 구속영장 기각…결국 살인까지
  • 등록 2022-10-20 오후 5:22:36

    수정 2022-10-20 오후 9:56: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사진=이영훈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15.4%로 이미 전년도 영장기각율을 넘어섰다.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또한 비슷한 추세다. 판사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 △2022년(1~8월) 15.4%로 집계됐다. 2020년에 다소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통상 구속영장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차로 검찰에 신청한다.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법원이 가해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주환에 대한 1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다음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5대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 안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만큼 흉악범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더 적극적인 영장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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