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석헌 "산은 키코 가격정보 미제공은 규정위반"

"조정안 수용이 바람직"
  • 등록 2020-10-23 오후 5:35:33

    수정 2020-10-23 오후 5:35: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산업은행이 ‘키코’(KIKO) 옵션 가격정보 미제공에 대해 규정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권고여서 (산업은행 불수용을)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격정보 미제공이 불완전 판매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산업은행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국감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임문제와 상관없이 배상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키코 기업에 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위규(규정위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다”며 “여기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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