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개인위치정보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실태점검 등 근거를 마련해 사후관리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과 절차, 파기 실태점검 등을 담은 조항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지 실태점검도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개인위치정보는 유출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