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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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쌀 전업농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 6만 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실현되도 쌀값 안정화, 농가수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신곡 82만톤에 대한 매입을 발표한 후 쌀값은 반등했으나 이후 추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쌀값 안정에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 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곡법 개정안이 갖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 상황에 대해 반대한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여당에서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