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단체 "양곡관리법 졸속 처리 반대…농업인에 오히려 독"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1일 성명 발표
"쌀값 안정에 무조건적 대안 아냐…재고해야"
  • 등록 2023-02-01 오후 3:51:41

    수정 2023-02-01 오후 3:51:41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쌀 전업농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 6만 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실현되도 쌀값 안정화, 농가수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신곡 82만톤에 대한 매입을 발표한 후 쌀값은 반등했으나 이후 추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쌀값 안정에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 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곡법 개정안이 갖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 상황에 대해 반대한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여당에서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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