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4일 양문석 민주당 후보 가족 대출 관련 긴급 브리핑
“양 후보 딸, 개인사업자 대출 사업용도로만 사용했어야”
“부모 주담대 상환 및 5.1억 모친 A씨 계좌로 입금” 지적
“수성새마을금고도 형식적 심사… 대출금 회수·제재조치”
  • 등록 2024-04-04 오후 4:39:40

    수정 2024-04-04 오후 4:39:4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자료=새마을금고
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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