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정 2개월 연장 이유는?

국회에 2개월 연장 신청···중간보고도 마쳐
감사원 "통상적 절차"···일각에서는 정치적 입김 작용 우려
  • 등록 2019-12-30 오후 3:24:44

    수정 2019-12-30 오후 4:28:0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정을 2개월 미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정을 2개월 유보했다.<사진=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 세 차례 회의 끝에 지난 24일 심의·의결됐다. 해당 사안을 놓고 원자력계, 시민 단체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자료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가 지난 9월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는 실지검사,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심의·감사보고서 시행, 공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10월 1일부터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원안위 회의 직후인 26일 감사원은 국회에 중간보고를 거쳐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이 제시한 표면적인 결정 유보 이유는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보다 세부 자료를 요청해 감사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은 추가 조사를 위한 통상적 연장 절차이며, 감사 결과는 감사원 사무처와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경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위 심의·의결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원자력 정책 전문가는 “감사원 결정 연기로 감사원이 정부 권력에서 자유로운 곳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며 “해당 사안이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감사 결롸로 인한) 충격을 분산하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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