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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검사징계법 5조 2항 및 2·3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3호)을 징계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징계위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5명을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 자체가 아닌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성된 징계위가 징계의결을 내리고 실제 집행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징계위가 윤 전 총장 만을 겨냥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매 징계 건마다 위원이 새롭게 위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 당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지를 따진 거고, 행정 소송은. 절차적·실질적 적용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두 소송이 직접적으로 논리를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 장관 조치가 절차적·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는 점 밝혀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등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선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