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FTA 데드라인 '30일'.."간곡히 촉구"(종합)

朴대통령, 순방 준비 중에도 수시로 국회 동향 보고받아
  • 등록 2015-11-27 오후 4:12:17

    수정 2015-11-27 오후 4:16: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데드라인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29일부터 5박7일간의 파리·체코 순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에도, 한·중 FTA 처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국회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이날 비준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국회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30일 한·중 FTA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더 부담이다.

FTA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가 이뤄져야 하며,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한 뒤 발효 일자를 조율하고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중 FTA가 올해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를 낮추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년 3월에 비준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년차 관세를 적용받고, 2016년1월1일이 돼야 2년차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보다 보름 정도 늦게 중국과 FTA에 서명한 호주는 지난 9일 FTA를 공식적으로 비준한 만큼 한·중 FTA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박 대통령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얽매인 채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이유로 ‘총선심판론’까지 꺼내 들며 한·중 FTA 처리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격한 단어를 골라가며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 정상이 FTA를 놓고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여야가 박 대통령의 절박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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