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찾은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로고(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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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쯤 종로구 종로5·6가동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체크카드 4장을 이용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한 시민이 A씨가 5만원권 120장을 한꺼번에 인출해 주머니에 넣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권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조사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임의로 양도됐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A씨가 소지한 체크카드 4장 가운데 1장은 A씨 본인 명의였으나 나머지 3장은 다른 외국인 지인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구매하려 현금을 찾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카드 명의자들에게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