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통신 3사에 “2500억 돌려달라”…소송 제기

통신3사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환급액 대상
“카드 통신비 할인액, 카드사가 부담…환급액 돌려줘야”
  • 등록 2024-01-22 오후 5:31:52

    수정 2024-01-22 오후 5:31: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카드사는 국세청이 통신 3사에 돌려준 부가세를 카드사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 3사는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8개 카드사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지원했기 때문에 2500억원도 카드사에 귀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 할인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통신사에 줬다“며 ”애초에 카드사가 준 돈이니 2500억원을 돌려받았으면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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