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 마크 확인하세요

국표원,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내년 상반기 중 시행
  • 등록 2019-07-17 오후 3:28:11

    수정 2019-07-17 오후 3:28:11

단추형 건전지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에 포함하고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추형 건전지는 통상적인 원통형 건전지와 달리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는 그러나 전 세계 128개국이 2020년까지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 내용을 담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한 걸 계기로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단추형 건전지가 정부 안전관리 대상이 되면 원통형 건전지처럼 수은이나 카드뮴, 납 같은 위해 중금속 함량을 관리 받게 된다. 건전지 제조·수입업자도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 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제품에 이를 인증하는 KC마크와 의무 표시사항을 적어야 한다.

국표원은 이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