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은 패스·카카오 인증으로…"사설인증 주도 기대"

공공분야 전자서명 도입 시범사업에 카카오·패스·페이코 등 5개 선정
연말까지 현장점검 거쳐 최종 확정…홈택스·정부24·국민신문고 등 도입
사설 인증시장 내년 본격 개화…“시범사업으로 시장 선점효과 생길 것”
  • 등록 2020-09-29 오후 3:48:14

    수정 2020-09-29 오후 4:17:32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 등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5개 업체가 선정됐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연말정산이나 각종 민원에 사용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사설 인증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임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9개 업체가 신청해 프리젠테이션(PT) 발표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개 시범사업자가 확정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업체들만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공인인증서나 사설 인증 서비스 중에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과 인증 서비스를 연동하는 데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서명 공통기반 모델을 개발해 이용기관에 배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와 보안기업 아톤(158430)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인증은 누적 발급건수 1800만건을 돌파했다. PC 또는 모바일에 관계없이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6자리 PIN번호 또는 생체인증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한 편의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험·금융·핀테크 등으로 제휴처를 확대하면서 연내 누적 발급 2000만건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키(PKI)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현재 100여개 기관에 도입돼 1500만개 이상의 인증서가 발급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형태는 향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N페이코는 오는 10월 출시 목표로 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NHN그룹 내 자사 서비스 및 외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간편인증 및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NHN페이코가 공공분야 전자서명 도입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페이코 인증을 통해 국민 공공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서비스는 신뢰성을 얻어 이후 공공 및 민간으로 확대돼 사설 인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 인증이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상징성이 높을 뿐더러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자 선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며 “이번에 선정되면 본격 개화되고 있는 사설 인증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평가 결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유효기간 이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평가인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웹사이트와 개별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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