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뒷돈…檢, 감리업체 대표·전직 교수 구속기소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서 심사위원에 뇌물
“좋은 점수 달라”…수천만원 뇌물 주고받아
  • 등록 2024-03-14 오후 5:32:00

    수정 2024-03-21 오후 12:58: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감리업체 대표 김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씨, 현 국립대 교수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현직 대학교수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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