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향후 2년간 6700명(연간 약 3400명) 가량의 청년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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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깎아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줄어든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 있어 ‘이태백’·‘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묘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60세로 정년은 늘어나는데 고용을 늘릴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3년간 9300명 이를 듯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전체 공공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향후 3년간 약 9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 국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매년 약 20%의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신규채용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설정 기준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치로 설정하라고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정년이 60세 미만인 곳은 140개이고 61~ 65세 정년은 176곳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에게 채용 인원당 일정액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내년 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절약과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신규 채용되는 연간 3400명의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