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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A 경위는 지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있다가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온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술자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부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내부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빚은 A 경위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