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역외탈세·이중과세 해결”

서울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정보교환·상호합의절차 발전’ 공감대
  • 등록 2024-04-03 오후 4:01:44

    수정 2024-04-03 오후 4:01:4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인공지능)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K-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스미사와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한 양국 청장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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